공지구분
기타
공지일자
2023년 02월 14일
공지제목
[안내] 가스연료 사용 제품 수입통관 불가 안내
안녕하세요. 유에스엔조이 입니다.
국내에서 사용·판매되는 가스용품(용기용 밸브 등 고법제품 포함)에 대한 안전검사가 의무화 됨에 따라 개인이 수입 통관 하는 가스용품들의 통관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스 관련 제품들의 통관진행은 검사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련 URL https://www.kgs.or.kr/kgs/afcc/view.do 유에스엔조이에서는 관련 제품들의 구매대행 진행이 불가하오며, 해당 제품 구매신청 시 별도 안내 후 취소처리 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이용에 불편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