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구분
기타
공지일자
2022년 06월 13일
공지제목
[안내] 전파법 대상 물품 통관관련 개정사항 안내입니다. ※필독※
안녕하세요. 2022년 6월 7일 개정 고시된 특송물품(목록통관) 수입통관 처리 관련하여 공지드립니다. 전기제품, 통신기기 등 전파법 요건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개인자가소비용도로 수입 시 목록신고(목록통관)가 가능하였으나 6월 7일부 관세청 고시내용대로 목록통관 배제대상(일반통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제품 : 전기로 작동하는 모든 기기 (목록통관X) 기존 $199 전자 제품 --> 목록 통관 면세 기준 $200 이하 면세! 변경 $199 전자 제품 --> 일반 통관 면세 기준 $150 초과 과세! (미국 기준이며, 독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미화 $150 이상 일반통관대상입니다.) ※ 6월 9일 입항기준 미국에서 발송되는 전자제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세관에서 목록배제(일반통관건으로 변경) 될 가능성이 높아, 고시 내용 확인 후 공지를 해드립니다. 향후, $150 초과 전자제품 구매 시 참고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