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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일자
2019년 05월 21일
공지제목
[안내] 목록통관 실명확인제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유에스엔조이를 이용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인천세관에서는 특송물품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2019년 6월 1일부터 모든 특송물품에 대한 실명확인제가 도입 될 예정입니다. 6월 1일 부터는 모든 출하물품에 대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기재 필수 사항이 되며 즉, 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건은 배송출고가 불가하게 됩니다. 유에스엔조이에서 1차결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청하는 관계로 기 등록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문제 없이 이용이 가능하시나, 아직 통관고유부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신 회원님들 께서는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어 미리 통관고유부호 발행 및 마이페이지의 개인정보 수정란 등을 통해 통관고유부호 정보를 업데이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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