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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일자
2019년 02월 21일
공지제목
[안내]구매대행을 통한 의료기기 주문진행 불가 안내
2019년도 의료기기법 개정으로인한 자가사용 통관 안내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55호, 2018.07.24]
제3조(요건면제 대상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수입업허가 및 수입허가·수입인증·수입신고 및 이 고시에 따른 요건확인이 면제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기를 말한다
10.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의료기기 가.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나.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 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해당 사유로 인하여 구매대행을 통하여 의료기기는 통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매가 불가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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