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구분
기타
공지일자
2016년 04월 06일
공지제목
※식품 및 건강식품류 구매대행 안내※
안녕하세요 항상 유에스엔조이를 이용해주시는 모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수입식품 및 건강식품류 구매대행에 관한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11월 시행된 식약처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에 따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구매대행은 사전에 신고 후 구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구매하시려는 상품을 구매신청 후 결제 해주시면 저희 유에스엔조이에서 관계부서에 신고서 작성 후 수입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약 2-3일 소요)※ 대부분의 상품은 구매가 가능하지만,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 국내 식약처에서 수입금지성분으로 지정되거나, 관세청 통관불가 상품은 고객님께 개별 연락 후 주문을 취소 처리 해드립니다. 고객님들께서 별도로 취해야 할 일은 없으며, 저희 유에스엔조이에서 관련된 모든 사항은 처리해드립니다. 항상 최고로 만족하실 수 있는 구매대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유에스엔조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