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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일자
2015년 08월 19일
공지제목
[공지] 항공선적 금지품목 관련 안내 (배터리,가스통,스프레이 등)
안녕하세요. 유에스엔조이입니다.
1. 배터리류 LI-ION 건전지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기압차로 인한 폭발우려로 항공선적이 금지 되어있으며, 미국만 예외적으로 기계에 부착된 배터리에 한해 항공선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없이 배터리만 나가는 경우는 위험물로 분류, 별도의 MAWB 로 신고후 발송해야합니다. 2015년 1월 부로 LI-MH 배터리 또한 위험물로 분류 기계에 부착되지 않은 별도의 배터리는 항공운송 이 불가능합니다. 이외에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휴대폰과 테블릿을 위한 휴대용 충전기 (보조배터리) 역시 항공운송 금지 품목입니다. 2. 소다스트림 CO2 가스통 CO2 가스통을 비롯, 자전거 바퀴 응급 AIR CHARGER GAS TANK 등 모든 가스가 들어있는 통은 항공운송이 안되는 품목입니다. 소다스트림 발송시에는 CO2 가스통(샘플포함)을 제거해야합니다. 3. 가연성 스프레이 & NAIL POLISH REMOVER & NAIL POLISH 스프레이중에 가스 충전으로 된 스프레이의 경우 또한위험물로 분류됩니다. 가장 잘 모르시는 부분이 메니큐어 제거제, 메니큐어가 가연성으로 항송금지 품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라이터등도 금지 품목에 들어갑니다. 해당 상품은 구매 신청 해주시거나, 경매로 낙찰받으셔도 구매 진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베이 경매로 낙찰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판매자에게 취소를 요청하여 취소수수료가 발생 될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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