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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에스엔조이에서 알려드리는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일반적인 운영 및 이벤트 안내 또는 미국내 할인정보등 다양한 정보를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공지사항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1:1친절상담이나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성의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구분
    기타
    공지일자
    2015년 07월 02일
    공지제목
    [안내] 주류 관련 관부가세 안내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에스엔조이 입니다.

    최근 주류 (와인, 보드카 등) 의 발송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어 주류에 대한 세금 내역을 정리하여 안내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법인 영인"으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수 있습니다.

    =============== 아         래 ===============

    주류의 구분

    1. 보드카,소주,위스키 등 증류주류
    2. 와인과 같은 과실주류로 구분

    세금

    1. 과실주류 - 주세 30% 교육세 10%, 관세15%, 부가세 10% (와인, 매실주 등)

    2. 증류주류 - 주세 72% 교육세 30%, 관세20%, 부가세 10% (보드카, 소주, 위스키 등)

    * 동일 적용 사항
    -  1L & 1병 이하 일 시 관세 부가세 모두 면제
    - 수입이 아닌 수출의 경우 주세 면제 

    예시)

    상품가 = $ 16.99 * 4 = $ 67.66    (1병 초과로 관부가세 발생)

    신고금액 = 상품가*환율 + 선편운임 =  (67.66 * 1126.88) + 26700 = 103,282 원

    관세 20%(FTA적용) = 신고금액 * 0.2 = 103,282 * 0.2 = 20,650 원

    주세 72% = (신고금액+관세) * 0.72 = (103282 + 20650) * 0.72 = 89,230 원

    교육세 30% = 주세 * 0.3 = 89230 * 0.3 = 26,770 원

    부가세 10% = (신고금액+관세+주세+교육세) * 0.1 = (103282+20650+89230+26770) * 0.1 = 23,994 원


    총 세액 = 160,640 원
     
    이상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는 유에스엔조이가 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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