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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일자
2015년 07월 02일
공지제목
[안내] 주류 관련 관부가세 안내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에스엔조이 입니다.
최근 주류 (와인, 보드카 등) 의 발송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어 주류에 대한 세금 내역을 정리하여 안내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법인 영인"으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수 있습니다. =============== 아 래 =============== 주류의 구분 1. 보드카,소주,위스키 등 증류주류 2. 와인과 같은 과실주류로 구분 세금 1. 과실주류 - 주세 30% 교육세 10%, 관세15%, 부가세 10% (와인, 매실주 등) 2. 증류주류 - 주세 72% 교육세 30%, 관세20%, 부가세 10% (보드카, 소주, 위스키 등) * 동일 적용 사항 - 1L & 1병 이하 일 시 관세 부가세 모두 면제 - 수입이 아닌 수출의 경우 주세 면제 예시) 상품가 = $ 16.99 * 4 = $ 67.66 (1병 초과로 관부가세 발생) 신고금액 = 상품가*환율 + 선편운임 = (67.66 * 1126.88) + 26700 = 103,282 원 관세 20%(FTA적용) = 신고금액 * 0.2 = 103,282 * 0.2 = 20,650 원 주세 72% = (신고금액+관세) * 0.72 = (103282 + 20650) * 0.72 = 89,230 원 교육세 30% = 주세 * 0.3 = 89230 * 0.3 = 26,770 원 부가세 10% = (신고금액+관세+주세+교육세) * 0.1 = (103282+20650+89230+26770) * 0.1 = 23,994 원 이상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는 유에스엔조이가 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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