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구분
기타
공지일자
2015년 06월 12일
공지제목
[통관] 마스크 및 손세정제 등 통관 안내
안녕하세요. 유에스엔조이입니다.
마스크는 기존에 의약외품으로 일반통관 진행되어야 하지만, 목록통관으로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손세정제는 의약외품으로 일반통관이며 총 6병까지만 통관가능합니다. ※ 의약외품 -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섬유 · 고무 또는 지면류 → 예 : 반창고, 안대, 생리대 , 거즈 등 -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고,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예 : 치약, 여드름억제제, 모발의 양모/ 염색을 위한 제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 금연보조제, 연고제, 내복용 제제, 가습기살균제 등 - 병원균을 매개하여 인간에게 질병을 전염시켜 보건 · 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의 구제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제를 말한다.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