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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1:1친절상담이나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성의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구분
    기타
    공지일자
    2015년 06월 12일
    공지제목
    [통관] 마스크 및 손세정제 등 통관 안내
    안녕하세요. 유에스엔조이입니다. 

    마스크는 기존에 의약외품으로 일반통관 진행되어야 하지만, 목록통관으로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손세정제는 의약외품으로 일반통관이며 총 6병까지만 통관가능합니다.

    ※ 의약외품

    -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섬유 · 고무 또는 지면류

    → 예 : 반창고, 안대, 생리대 , 거즈 등

    -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고,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예 : 치약, 여드름억제제, 모발의 양모/ 염색을 위한 제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 금연보조제, 연고제, 내복용 제제,

       가습기살균제 등

    - 병원균을 매개하여 인간에게 질병을 전염시켜 보건 · 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의 구제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제를 말한다.

    → 예 : 살충제, 살서제,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 · 소독제제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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